안녕하세요!
코스모 유나 예요 🐍
2020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분이 지급된다고 해요!
이미 새벽에 받으셨다는 분들도 많은 거 같아요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정기 근로장려금의 법정지급기한은 10월이지만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한 저소득 가구의 어려움을 고려해 지난 3일 심사에 돌입, 9월 6일까지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해요!
신청기간 | ① 정기신청 : 정기 - 2020.05.01(금) ~ 06.01(월)| 기한 후 - 2020.06.02(화) ~ 12.01(화) ② 반기신청 : 상반기 - 2019.08.21(수) ~ 09.10(화)| 하반기 - 2020.03.01(일) ~ 03.31(화) ※ 자녀장려금은 반기신청 대상 아님지급시기 |
지급시기 | ① 정기신청 : 정기 - 9월 말까지| 기한 후 - 신청 달부터 4개월 말 이내 ② 반기신청 : 상반기 - 2019년 12월 중| 하반기 - 2020년 06월 중| 정산 - 2020년 09월 중신청방법전화(ARS), 모바일 홈택스 인터넷 홈택스, 세무서 방문 신청 |
[자격요건]
크게 소득. 가구에 따른 금액이 측정이 된다고 해요!
또한,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 가구를 대상으로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이다. 자녀장려금은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만 18세 미만 자녀(2001년 1월 2일 이후 출생)가 있는 경우에
지급이 됩니다!
[자격제외 대상]
아래의 경우에는 조건을 만족하더래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작년 상·하반기분 소득에 관하여 2019년 8~9월이나 지난 3월 중 이미 장려금을 신청한 가구
● 2019년 12월 31일 당시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거주자(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부양자녀가 2019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신청자들은 국세청 홈택스 조회 발급에서 '심사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어요!
[금액 확인하는 방법]
① 홈텍스 접속
② 로그인 (회원/비회원)
- 둘 다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회원 로그인으로 진행하는 게 편하세요!
③ 메뉴에 신청 제출 클릭!
④ 하단에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클릭!
⑤ 하단에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클릭!
⑥ 조회하기에서 확인해 주세요!
▼홈텍스 바로가기▼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관련 더 자세한 안내 확인하기▼
https://tewf.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wf/l/a/a/UTEWFLAA05.xml
국세청 홈택스
tewf.hometax.go.kr
다들 코로나 조심하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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