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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필.정

[알쓸필정] 2021년 첫 시행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혜택 알아보기 (feat.취준생 주목)

 

안녕하세요!

코스모 유나 예요 🐍

 

코로나로 인해 취업이 어려워진 취준생들을 위해

2021년 1월 1일부터 국민 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된다고 해요!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한국형 실업부조의 새 명칭으로,

기존에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던 취업성공 패키지를 통합·발전시킨 것이다.

만 15∼64세의 저소득 구직자나 청년 신규 실업자, 경력단절 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월 50만 원씩 최장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함.

 

 

언택트 시대, 고용노동정책에 대해 궁금하다고?

 

youtu.be/6PcaIg5UYkk

출처: 고용노동부

 

출처: 고용노동부

 

💛Ⅰ유형💛

▷Ⅰ유형(저소득층)의 경우 취업지원 서비스와 소득지원(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하는데, 구직촉진수당은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 최대 300만 원(월 50만 원 × 6개월)을 지급하는 것이다. 

 

출처: 고용노동부

 

💛Ⅰ유형💛

▷Ⅱ유형은 취업지원 서비스를 중심으로 지원되는데, 이는 참여자의 취업 장애요인, 취업역량 등을 고려해

고용센터 상담사와의 협의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공된다. 

 

출처: 고용노동부

 

💛유형별 지원 내용 비교💛

출처: 고용노동부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취업성공 패키지와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과 다른 건가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자기주도적 구직활동이 가능한 청년층에 한하여 취업준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취업성공패키지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직업훈련 등 취업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두 제도는 그간 참여자의 취업 성과 향상에 기여하였으나, 법적 기반이 없는 예산사업으로서 소득이 적은 구직자에 대한 종합취업지원 제도로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합하고, 기존의 한계를 보완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 영세 자영업자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을 결합하여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구직자에 대한 소득지원, 구직활동의무 부과, 불이행시 제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인 취업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현재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고(참여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또 참여할 수 있나요? '21.1.1. 제도 시행 당시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은 지원 종료 후 6개월 동안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가 제한됩니다. 

다만 '20.12.31. 이전, 지원이 종료된 경우에는 참여 가능합니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참여하고 지원이 종료된 후에는 1~3년간 재참여가 제한됩니다.
Ⅰ유형에 해당하지 않으면, 구직활동 비용을 전혀 지원받지 못하나요? 구직촉진수당 수급대상이 아닌 경우, 직업훈련 등 취업지원서비스 참여 시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나요? 참여자로 선정되면 전담 상담자와의 상담을 통해 참여자의 여건 및 특성을 고려한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을 수립합니다. 
취업활동계획(IAP)에 따라 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한 경우 해당 활동을 입증하면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지원서비스 기간별 내용은 취업성공패키지의 단계별 프로세스와 어떻게 다른가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활동계획 수립 이후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에 단계별 구분이 없습니다.

 

💛신청방법💛

 

 

 

 

▼사이트 바로가기▼

 

ㅁwww.korea-ua.com/Home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공식 홈페이지

www.korea-ua.com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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